저는 수도요금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지역 간에 수도요금이 다르고 그 격차가 상당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도시가스처럼 지역별로 운영 주체가 다르니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처럼 물은 필수재인데 지역별로 이렇게 요금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입수한 수도요금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 가운데 강원 양구의 가정용 수도요금이 ㎥당 248.2원으로 가장 싼 반면 경남 통영의 수도요금은 ㎥당 1064.4원으로 4.3배 차이가 났습니다. 영업용의 경우 경북 청송 474.2원으로 가장 싼 반면 강원 정선은 2095.3원으로 4.4배차가 났습니다.

지역별 수도요금

여기서 수도요금 측정단위로 ㎥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1톤당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요금 격차가 이렇게 상당히 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상수원 위치 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도가 국민 생활에 직결된 필수재인 만큼 지역별 수도요금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비해 광역도의 시·군 지역이 더 비싼 수도요금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수도법 개정안 주요내용

1.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간 균형적인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수도사업자는 효율적으로 경영하여야 하고 모든 국 민은 수돗물을 절약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

3.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위지하기 위한 재원을 요금 수입과 동법이 규정한 국고보조 등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라.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 비용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 그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요청 할 수 있도록 함.

4. 환경부장관이 수도요금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지휘·감독 권한을 갖도록 함.

5. 국가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반수도사업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함.

가정용 수도요금 평균단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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