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뒷면 서명은 필수
신속한 신고와 서명은 필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이유는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하여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 카드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체크카드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
문제해결
2017. 10. 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