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가저축법에 근거하여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금상품입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라는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누구나 가입할 수 없고 농어가저축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및 임업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예금상품입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고금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 기본금리에 의한 저축 원리금에 더하여 저축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예금상품이 아님에도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가입기준을 충족하는데 몰라서 가입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주변에 농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가입기준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상세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격

농어가목돈마련상품은 일반 저축대상과 저소득 저축대상으로 나뉘어 가입됩니다. 한마디로 영농 규모가 큰 사람은 일반 저축대상, 영농 규모가 작은 사람은 저소득 저축대상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만기 시에 지급되는 저축 장려금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저축대상보다 저소득 저축대상이 만기 시에 더 많은 저축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저축대상

1. 1헥타르 초과 2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2.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
3. 5톤 초과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4. 양식어업인
5. 어선원(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
6. 5헥타르 초과 10헥타르 이하의 산림과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
6. 아래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가축을 소유한 양축가

가입자격

저소득 저축대상

1. 1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농업인
(단, 1,000㎡ 미만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는 제외함)
2.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거나 어선을 소유하지 않은 어업인
3. 5헥타르 이하의 산림과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
4. 위의 사진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50퍼센트 이하 규모의 가축을 소유한 양축가

기본이율 및 장려금

기본이율: 연 2.05%(매년 변경이율 적용)
장려금: 연 0.9~4.8%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금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만기 시에 고객은 기본이율에 의한 저축 원리금에 더하여 저축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저축대상자가 5년 만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다면 기본이율 2.05%에 장려금 4.8% 더한 6.8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위 사진을 알 수 있듯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장려금에 대한 사항이 2016년 말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전 조건이 40년 동안 유지되었다 하니 개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기에는 정부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저축한도 및 납입방법

조건이 좋다고 무한대로 저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연간 240만원까지만 저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월 2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납입방법은 월납, 분기납, 반기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월납은 최소 5,000원 이상, 분기납은 최소 15,000원 이상, 반기납은 최소 30,000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방법

가입자격이 되시는 분은 지역농축협, 품목농협, 지역산림조합, 지역수협 등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하시기 전에 영업점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시면 두 번 발걸음하시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입 제한자

1.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부정가입자에 대한 처벌

농어가저축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시에 국세청에서 소득을 확인하고 매년 금융당국이 부정가입자를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으로 가입해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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