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가격과 현금 결제가격이 다르면 불법?
오프라인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카드 결제가격과 현금 결제가격이 다른것을 종종 목격 또는 경험합니다. 그럼 이같은 행위가 모두 불법일까요?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정 표준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준약관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 합법과 불법이 구분되므로 잘 보아 두시기 바랍니다. 제6조 (신용판매시 준수사항) 가맹점은 유효한 카드를 제시한 카드회원에게 카드 결제를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치킨 - 10,000원, 현금 결제: 8,000원 어느 치킨 상점에 위와 같은 가격표가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법일까요? 불법이 아닙니다. ..
문제해결
2017. 11. 19.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