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카드 결제가격과 현금 결제가격이 다른것을 종종 목격 또는 경험합니다. 그럼 이같은 행위가 모두 불법일까요?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정 표준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준약관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 합법과 불법이 구분되므로 잘 보아 두시기 바랍니다.

제6조 (신용판매시 준수사항)
가맹점은 유효한 카드를 제시한 카드회원에게 카드 결제를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 거부

치킨 - 10,000원, 현금 결제: 8,000원

어느 치킨 상점에 위와 같은 가격표가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법일까요?

불법이 아닙니다.

위의 가격표는 치킨의 정가가 만 원이지만 현금 결제 시에 할인이라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카드 사용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그 밖의 사람들에게 불리한 대우, 불이익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또 특정 통신사 가입자에게만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해서 다른 통신사 이용자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위의 사례에서 불법이 되려면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했을 때 업주가 거부하면 비로소 불법이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를 신고하고자 한다면 업주에게 간이 영수증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결제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간이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치킨 - 카드 결제: 10,000원 현금 결제: 8,000원

위의 가격표는 어떨까요? 카드 사용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하므로 불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가격표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 "카드로 결제하시면 얼마입니다" 혹은 "카드로 결제하시면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등 카드 사용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이를 신고하고자 한다면 일단 카드로 결제하시고 가격이 더 부과된 카드 결제 영수증을 첨부하여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하시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결제 제외 대상

1. 금전채무의 상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3. 예금, 적금 및 부금
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5.「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다른 금전의 지급(단, 외국인이「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 영업소에서 해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
6.「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7.「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8.「전통소 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9.「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10. 카드사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11. 개인 신용카드회원의 월 1백만원을 초과한 선불카드 및 상품권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마지막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카드사와 가맹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점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고 카드 결제 거부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카드사와 가맹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서 카드 결제 단말기를 숨겨 놓는 등 마치 카드 가맹점이 아닌 것처럼 고객을 기만하여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카드 결제거부를 이유로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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