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신고와 서명은 필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이유는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하여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 카드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체크카드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도난, 분실신고 접수시점으로 부터 60일전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제 3항을 고객이 위반했을 때는 카드사에서 고객에게도 일부의 책임을 물어 부정사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 및 체크카드을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사인을 해야합니다. 서명 펜으로는 잘 지워지지 않는 유성사인펜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난, 분실했을 경우 신속히 카드사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카드를 잃어 버렸는데 카드사 어떻게 내가 카드 뒤 서명을 했는지, 않했는지 알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전에 사용한 카드내역을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할 때 카드 뒤 서명과 동일한 서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를 다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8조(카드의 이용 등)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8조에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할 때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사용이 발생되어 카드사에 신고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조사관이 나와서 조사하게 됩니다. 이전 매출전표를 살펴보니 전표마다 서명이 다 다르고, 전표에 동그라미 등의 의미없는 서명이 있으면 여러분도 약관을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명의 유무를 증명하기 쉽게 하기위하여 서명을 하고 카드의 앞면과 뒷면의 인증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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