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줄 때 꼭 받아야 하는 서류:

친구가 갑자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난감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고민이 올라오면 "가족간에도 금전거래는 하는것이 아니다"라며 거절하라는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정을 나눴던 친구에게 딱 잘라 거절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먼저 차용증을 써주겠다거나, 저당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해주면 고맙겠지만 먼저 이런 절차를 해달라고 말을 꺼내기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안전장치는 하나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받아두면 좋은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 시에 받아 놓으면 좋은 서류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에 기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약정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주고, 채무자는 약정한 기간 동안에 돈을 빌려쓰고 이 기간이 만료되면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상환일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 빌려 준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상환일이 지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차용증입니다. 또한 차용증 이외에도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약속어음을 작성하기 도 하는데 제목이 어떤 것이든 금전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 용이 기재된 서류는 모두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계좌이체를 시켜준 경우 돈을 빌려줫다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입금한 사실은 증명할 수 있느나, 약정기간 등의 그밖의 사정은 차용증이 없으면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다른 용도로 채권자가 계좌이체 한것이라고 거짓 주장을하면 계좌이체 내역으로만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더욱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장으로 아주 적은 금액의 이자라도 매월 통장으로 지급받아 기록을 남겨 증거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전거래사실을 구체적인 문서로 기록하여 놓는다면 채권자에게 가장 편리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게 작성하면 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빌리는 기간(금전대차기간)
3. 당사자들 이 합의한 이자가 있는 경우에 그 이율
4. 갚는 방법(상환방식)
5. 갚지 않는 경우에 대비 하는 내용(예: 지연이자)

마지막으로 법적인 문제 때문에 난처한 상황 또는 궁금한점이 있을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상담전화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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